14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받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 가능
도내 및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발생… 방역수칙 준수 철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반드시 접종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동참 당부
경남 진주시장 조규일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브리핑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먼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으로 진주 1271번( 6.7.확진 : 1264번, 6.3.확진의 접촉자)확진자와 관련해, 어제(12일) 검사자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44명 중 2명(1273, 1277번) 양성, 40명 음성, 2명 타 지역 이관,진주 1277번 확진자와 관련해, 어제(12일) 검사자 중 1명 음성으로 총 검사인원 28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279명 중 완치자는 1,259명이며19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33명이다." 며 "그동안 진주시는 313,05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 311,34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433명은 검사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789명,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9,995명을 검사했으며.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105,741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내일(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적용(적용기간 : 6. 14. 0시 ~ 7. 4. 24시)된다."면서"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연장 방침과 우리 시 최근 1주간 일일 평균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며,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의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면서"결혼식·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및 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타 지역 집단감염 사례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우려를 감안하여,운영자·종사자의 주기적 진단검사가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장 및 콘서트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다."며"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관중 입장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며, 대중음악 공연은 100명 미만 행사 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나 입석·함성·취식 금지 및 좌석 띄우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신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학술대회,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하여,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