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지속 확대 추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지속 확대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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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압류 및 양도 금지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효성 강화도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왼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확대 추진 관련 간담회를 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왼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확대 추진 관련 간담회를 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랜 기간 동결돼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의 지속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재활을 돕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37만여명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금과 유자녀 학업장려금 등 6079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실제로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노부모 보조금은 2010년부터 월 2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2013년부터 월 6만원으로 오랜 기간 동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약 15억3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승인돼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6855명에게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유사 정부지원사업 지원금 인상률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의 지속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통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활 및 생계유지 목적의 지원금이 압류 또는 양도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피해자 지원금의 현실화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최소한 생계유지는 물론,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계층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