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 '손해사정'…보험금 삭감 유도 방지책 추진
민원 다발 '손해사정'…보험금 삭감 유도 방지책 추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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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탁 시 '보험사 준수 기준·절차' 마련 의무화
회사 편들기 결과 도출 강요 금지…위반 시 과태료
손해사정 과정. (자료=금융위)
손해사정 과정.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보험 민원 다발 분야인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 도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대부분 이뤄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손해사정 절차는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후 보험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순서로 진행된다. 손해사정사는 선임 주체와 수행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41.9%를 차지했다. 민원 주요 내용은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 전문성 등이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 일반원칙과 단계별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와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도 높이기로 했다.

손해사정사가 업무절차와 이해 상충 및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방지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 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 작성과 교부도 내실화한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자의 신뢰는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인 만큼,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기초적 의무이자 본질적 업무"라며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