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경남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5.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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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내달 10일까지 가입
가입의무 위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경남도가 옥외광고사업자는 오는 6월10일까지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5월4일자로 개정‧시행됐다. 

지난해 6월 공포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고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나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000만원 이상, 상해는 3000만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