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농지·산림 훼손 등 집중단속 실시
해남군, 불법 농지·산림 훼손 등 집중단속 실시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1.05.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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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봄철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불법 조경용 수목 굴취,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해 엄중 처벌한다.

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불법행위 이후에도 황폐화된 산림은 무조건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군은 피해자 신고 위주의 고소·고발 위주에서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직접 위성 영상이나 드론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2018년 21건, 2019년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020년도에는 불법농지, 진입로 개설 등 1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행 등으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 철저한 단속으로 공공의 재산인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해남/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