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합동점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합동점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5.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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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집중점검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특별반(5개반 9명)을 편성하여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소외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