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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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됐고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같은 달 26일부터 출고됐다.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안보법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판매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나,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