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법원, 현금화 절차 진행(종합)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법원, 현금화 절차 진행(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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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NR 주식 감정 절차 마무리…주식 매각 시기 ‘미정’
PNR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해 초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감정인은 지난 1월15일 주식 매각에 대한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정서가 제출되면서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제철 측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냈으나 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제철이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제기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PNR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후 일본제철은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 요청서를 받았으면서도 구체적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해 2020년 6월1일 대구지법은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2020년 8월4일 0시를 기준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 또한 같은 해 8월9일 0시를 기준으로 발생해 국내 법원은 매각명령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제철 측은 즉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 항고 절차(2020년 8월)를 밟았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맡아 심리에 들어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