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가탄신일 514명 가석방…7월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 석가탄신일 514명 가석방…7월 심사기준 완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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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부구치소 추가 가석방으로 심사대상 줄어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법무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법무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수형자 500여명을 가석방한다.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기관은 석가탄신일인 오는 19일 514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만 해제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심사대상이 된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는 통상적으로 600여명 정도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1월 동부구치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추가 가석방이 이뤄져 대상자가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5% 정도 완화해 복역률을 60~6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심사기준 완화로 심사 대상은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