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3차 실무회의
창원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3차 실무회의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5.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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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자치법규 재개정 준비 ‘만전’
경남 창원시의회는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논의했다.

개정 예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자, 인사위원회설치, 인사교류 방법 등이 규정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인사교류 등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준비단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이하 특례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권 독립 공동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2일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용역의 기초자료인 인사권독립에 따른 문제점,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인터뷰도 진행한다. 

앞으로 준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규정될 후속법령들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들이 정해지는 대로 의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법령제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검토해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에 차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