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 적극 추진
춘천시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 적극 추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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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 조례 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절차는 대표자 단체장에게 청구서와 조례안 제출→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청구취지 공표→주민서명,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지방의회 부의, 대표자 결과통지 순서로 진행된다.

대표자는 19세 이상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또 주민 서명은 2020년 말 기준으로 4750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조례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 서명의 절차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참여조례시스템 또는 시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라며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