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지원…지역 대상·범위 '확대'
공항소음 피해 지원…지역 대상·범위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5.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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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범위 가까운 건물과 공동 생활권도 지원 대상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 지역을 선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맞닿아 있는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정도 후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뜻한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는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때문에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맞닿아 있는 건물도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적용됐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