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규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진주시 조규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5.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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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 2명(진주 1214, 1215번), 오늘 2명 추가 발생
확진자 1215명(완치 1108 입원 중 106 사망 1) / 자가격리자 720명
고·중·저위험시설로 다중이용시설 분류해 지도점검 개선
도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전파에 각별히 유의…유증상 시 선제검사
조규일 시장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조규일 시장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10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했다.

조규일 시장은 "10일 2명(진주 1214, 1215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2명 모두 식품공장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이다."면서 "진주 1214, 1215번 확진자는 1075번(4.26.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 유증상자)의 접촉자로,어제(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후, 오늘(10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는 38명(4.20.(1), 4.21.(1), 4.26.(1), 4.27.(18), 4.28.(5), 4.29.(3), 4.30.(1), 5.1.(1), 5.2.(1), 5.4.(1), 5.8.(1), 5.9.(2), 5.10.(2)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215명 중 완치자는 1,108명이며, 106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720명이다."며" 그동안 진주시는 273,17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이 중에 271,53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426명은 검사진행 중이다."고 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575명,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8,657명을 검사했다."면서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93,117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선제검사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장소 및 운영기간 : 상평동 진주시생활체육관, 5. 9. ~ 5. 10.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단검사 진행 현황으로 어제(9일) 하루 38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이 중 외국인은 354명, 내국인은 30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10일)까지 검사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회사 관계자 및 동료들께서는 대상자의 검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원할 경우 신분노출 없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인근 근로자 및 주민 누구나 무료 선제검사가 가능하고, 내일(11일) 0시부터 오는 1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적용한다."며"최근 한 주간 전국적으로 일일 6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경남도와 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진주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7.5명으로 경남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면서 "진주시 인근 동일 생활권의 지자체에서도,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전파가 계속 이어지면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경남도와 협의 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일(1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며" 다만, 핀셋방역 조치 차원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더 크다고 우려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포함, 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점은 집합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의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감안한 조치이다." 며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장은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고,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나,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된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기간 : 고위험 5종,4.23.~5.10., 전면 확대4.29.~5.10.)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전환 조치가 해제되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한하여, 좌석 수 20% 이내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행사는 금지된다."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