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최대 13만원
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최대 13만원
  • 권동화 기자
  • 승인 2021.05.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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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순군)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와 4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적용되는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 1분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해도 괜찮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 주정차에 관한 보편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 등 법령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