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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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전 청장은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7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산 소재 한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 소재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8월에 수수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호칭한 점, 두 달여간 총 3차례 사적인 식사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을 수수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약속 등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를 방문해 조 전 청장을 접견한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의 이른바 ‘댓글 여론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구속 6개월 만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 석방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