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징수 유예 안내
경남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4월 기준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 사유가 총 세외수입 체납액 중 90%를 차지하므로 등록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맞춤형 징수율 재고를 강구 할 방침이다.
군은 기간 중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관·과·소 및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 후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 안내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맞춤형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kyh7019@chollian.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