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상반기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의령군, 상반기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5.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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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징수 유예 안내
오태완군수/ 의령군
오태완 군수.(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4월 기준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 사유가 총 세외수입 체납액 중 90%를 차지하므로 등록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맞춤형 징수율 재고를 강구 할 방침이다.

군은 기간 중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관·과·소 및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 후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 안내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맞춤형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