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 가능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주식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나 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은데, 신한금융투자는 전문 세무법인과 함께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절세 컨설팅과 자산승계 전략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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