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공정위,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5.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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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상생협력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부당 특약 설정과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조정 의무 등 위반 행위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2월에서 2017년 7월 중에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을 포함했다.

또 지난 2016년 3월에서 2019년 3월 중에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이를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는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관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증액 사유와 내용을 제때 알리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와 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금 대급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공정위 현장 조사 뒤 30일 이내 모두 신속하게 지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당특약방지를 위한 AI시스템'과 '발주전 점검모니터링',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등 업무 시스템을 확대,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또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관련 제도를 한층 활성화해, '공정거래'와 '상성협력'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