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9개월…전세는 ↓, 반전세·월세는 ↑
새 임대차법 시행 9개월…전세는 ↓, 반전세·월세는 ↑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5.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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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거래량 비율 28.4% → 34%… 5.7%p 늘어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7월부터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월세나 반전세 거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12만11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세는 총 8만470건이었고, 보증금 외에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반전세와 월세가 4만134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3건 중 1건에 달하는 34%가 반전세나 월세 거래였다.

이는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9개월과 비교할 때 5.7%p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 가운데 반전세·월세가 차지한 비율은 28.4%였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반전세는 준월세와 준전세를 모두 더해 부른 말이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구간인 경우,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전세와 월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전세 거래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뜻인데, 새 임대차호보호법 시행 전 9개월과 시행 뒤 9개월을 비교하면 전세 거래 비중은 71.6%에서 65.9%로 5.7%p 감소했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 1년 동안 전·월세와 월세 비중이 전체 거래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32.6%가 유일했는데, 법 시행 뒤에는 30% 아래였던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서울 양천구에서 A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한모 씨는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도 많아졌고, 이렇다 보니 이전보다는 반전세나 월세 거래량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B 공인중개소 대표 김모 씨 역시 "지난해부터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는데, 금리가 워낙 낮기도 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매달 임대수익을 내려고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려는 이들이 제법 있다"고 전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