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신청인 예측 가능성↑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신청인 예측 가능성↑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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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구체화해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결정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금융위)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심사중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중단 건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정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및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소송과 조사 등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기본원칙과 해당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 요건을 세분·구체화한다.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업무 권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여전·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도 억제해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