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확대
태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확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5.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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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백시)

강원도 태백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한부모 가족도 월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만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게도 월 5~10만 원의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이는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이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책정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한부모의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급여가 확대된 만큼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했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