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자본 변동 유발 위반사례 53건 지적
금감원, 자기자본 변동 유발 위반사례 53건 지적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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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익 인식기준·금융상품 인식·자산손상' 관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이 수익 인식기준과 금융상품 인식, 자산손상 등과 관련해 자기자본 변동을 유발한 중요 위반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사례 53건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이전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종결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4곳이다.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가 96사, 혐의 심사가 57사였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중 87사가 경조치(66사)와 감리 전환(21사) 지적을 받았고, 66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재무제표 심사 내용을 보면, 경조치 종결한 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 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위반사례는 53건이었다. 이는 전체 위반사례 중 80.3%를 차지했다.

경조치 종결 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 인식기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 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있는 회계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율적인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중대한 회계 분식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