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인권침해’ 비판론 우세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인권침해’ 비판론 우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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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문제 최초로 다뤄…법개정‧실효성 의문 의견 나와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다. 이는 한국의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의 주도 하에 성사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2시간20분 남짓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론이 우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먼저,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며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금지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 역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 전단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을 억제하는 것은 최소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며 “미국의 관여는 한반도 평화라는 관심과 직결시켜야 하고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변호사 역시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면서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는 데 열려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을 논의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다. 하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며, 때문에 이날 청문회 역시 입법이 아닌 공청회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