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 소송 1심 승소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 소송 1심 승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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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소득세 211억7000여만원 취소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사진=효성)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사진=효성)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이 217억1000여만원인 점을 고하면 대부분을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석래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며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에서는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