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8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14개 기관서 적발한 부당 청구 금액 총 39억원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2억5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작년 1년간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형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보자 신고가 요양기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 부담금에 따라 심의를 통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