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재판부에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재판부에 배당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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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패 전담 형사합의27부…서울중앙지법, 사건중요성 고려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이 선거·부패 전담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차 본부장과 이 전 대검찰청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판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했다. 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게 된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