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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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