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재개
금융위, 하나은행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재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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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소송·제재 절차 과정 사업자 중 일부 '현실적 상황' 고려
서울시 중구 하나금융 사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하나금융 사옥.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이들 회사는 대주주 소송 및 제재 등 절차에 있어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지만, 심사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심사 재개가 결정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핀크와 하나금융투자 등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재개 여부가 논의됐다.

핀크를 비롯해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는 작년 11월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및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해 허가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심사 신청인의 심사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 대한 소송이 장기화했거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크와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반면,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 과정에 있는 경남은행과 대주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심사 중단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는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산업으로, 심사 중단이 계속될 경우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