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2주 연장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2주 연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26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8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기록하고 ‘거리두기 조정 지표’인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400명대로 집계된 점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은 “최근 △고 위험 환경 사업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현행 그대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규모가 늘어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협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활동은 예배인원 규모가 수도권은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을 비롯한 카페·식당·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현행(오후 10시 영업제한) 그대로 유지(2주간)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 또한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 △결혼 전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집합이 가능하지만 이 외의 경우는 현행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무도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클럽 등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물 또는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도 제한된다.

또 무도장에서 춤을 출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상대방과 접촉이 있을 때에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기존 7개(기존 4개)로 확대했다.

7개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이다.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이 추가돼 총 33개 시설로 확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부대시설(식당 및 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중대본은 “기본 방역수칙은 이달 29일부터 4월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유지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