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협의체, '사건이첩' 기준 논의한다
공수처-검·경 협의체, '사건이첩' 기준 논의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3.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첫 회의 예정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오는 29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키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돼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