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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