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이재용 25일 재판 연기…건강상태 알 수 없어
'응급수술' 이재용 25일 재판 연기…건강상태 알 수 없어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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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때문에 의료계 발표 없을 듯…“한달 입원” 예상
검찰 측 “예정대로 재판 잡고, 공판기일을 추후 재지정 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25일 ‘삼성 불법합병’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충수가 터지는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한 달 가량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예정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의견서에 이 부회장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25일 예정된 첫 공판에 이 부회장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 또한 이에 맞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25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 뒤 공판기일을 추후 재지정해서 열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지는 응급수술을 받아 사유가 생겼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퇴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처럼 충수가 터질 경우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충수가 터졌을 경우 장기 세척 등을 통해 감염을 막는 과정이 진행된다. 심할 경우는 패혈증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 부회장 건강상태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법 위반 때문”이라며 “추측하기로는 최소 2주일 최대 한 달 이상 입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받게 될 재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