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장관 수사지휘 수용…대검 부장회의 고검장도 참여”
조남관 “장관 수사지휘 수용…대검 부장회의 고검장도 참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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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18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심의 하라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했다.

아울러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도 해당 사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의)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다시 판단토록 하겠다”며 “한동수 감찰부장 및 임은정 연구관 등(조사·기록검토 관계자)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외에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장검사들 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재소자 A씨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계는 “압박했다고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