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트코인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적발
국세청, 비트코인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적발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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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사업소득 투자한 2416명 대상 강제 징수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자료=국세청)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사업소득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 중이다.

이번 강제 징수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무형자산으로 판결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은닉 사례를 보면, 전문직 사업자인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사업소득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또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는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 14억원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20억원 한도로 책정된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