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3.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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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홈페이지, 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특별판매를 시행해 8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올해는 삼척사랑카드 출시 기념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100억원의 삼척사랑카드 및 상품권을 발행해 10%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