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홍천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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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난 1월 중순 위반한 홍천읍 모 닭발집과 홍천군 서면 중화요리식당 관리운영자 2명과 개인 7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나머지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자는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하다 국민신문고 및 현장 불시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코로나19 방역안전수칙 사전 계도와 홍보,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이해·정착하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민원이 새벽까지 발생하는 등 이웃 간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홍천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