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강화 계류법안, 완화법안 대비 7.6배 많다"
한경연 "규제강화 계류법안, 완화법안 대비 7.6배 많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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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분석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현황.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현황.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한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 없는 중립은 93개(25.6%)로 뒤따랐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이었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 청구권 보장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었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과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까지 추가 부과 등이 꼽혔다.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 시 양수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 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