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PC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검찰, '법원행정처 PC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 처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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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사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처분 됐다.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는 대학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돼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하고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하드디스크 내부 자료 역시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