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3일 오후 5시40분경 A(35)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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