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정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정
  • 허인 기자
  • 승인 2021.02.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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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수명주기 개념을 적용한 국방획득과 운영유지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제정해 발령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훈령의 제정은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운영유지비 증가로 인한 총수명주기 관점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훈령과 지시를 통합 및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본 훈령은 선진국들의 정책변화 연구를 통해 수명주기관리계획서와 한국형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해 적용했다.

관련된 훈령과 지시는 소요제기부터 처분까지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연속되고 일관된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했다.

또한 각 군 조직 및 기관과의 업무분장을 통해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책임과 역할을 정립했으며, 체계 및 장비의 성능, 비용, 기술, 정보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활동과 절차를 구체화해 반영했다.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정을 통해 전투장비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는 강화하고 국방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