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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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계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출입국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공익신고자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처에 관련이 있다며 명단에 올린 인물이다. 공익신고자가 밝힌 피신고인 명단의 인물 중 하나로 지금까지 전해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차관에 취해진 긴급 출금 조처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정보수집 및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A씨까지 소환된 만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이 조처 과정에서 법무부 측이 김 전 차관을 사찰해 상부에 보고했고,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적힌 서류를 가지고 김 전 차관을 강제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는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공익신고자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신고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등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냈고 이 출국금지 요청서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