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에" 닥터헬기 회항…50대 가장 사망
"코로나 의심에" 닥터헬기 회항…50대 가장 사망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1.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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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공무원 심근경색에 헬기 떴으나 코로나 우려돼 되돌아가
(사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코로나 우려로 닥터헬기가 회항하는 바람에 강원도 홍천군청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25일 병원 등에 따르면 홍천군청 故 김모주사(50세)는 지난해 12월16일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경 사무실 근무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동료직원 도움으로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후 병원측의 요청으로 영서지역 의료거점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닥터헬기 긴급 응급 구조 요청을 했으나 코로나19 의심에 회항해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닥터헬기가 홍천부근에 거의다왔다는 소식에 희망을 기대 했으나 코로나도 아닌데 원주로 회항했다"면서 "결국 응급구조차로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40여분 지난 후 후송 응급시술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오후 4시경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닥터헬기가 회항한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되는 호흡곤란 증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보는 건 지나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홍천군청 동료 직원 A씨는 "닥터헬기의 회항에 대한 원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고인 김모씨를 살릴 수 있었으나 닥터헬기의 회항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심근경색으로 인한 호흡곤란환자을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본 것은 지나친 판단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심한 외상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신고를 받으면 5분 내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 데 사용되므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부인 황모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순간도 남편 같은 사례로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 안에 살 수 있는 응급환자들이 이송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서"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소중한 ‘골든타임'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대책과 매뉴얼로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닥터헬기 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이번 환자를 항공 이송 금지 사항으로 판단했으며, 지상 이송을 권고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의 항공 이송 기준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