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연희동 자택 가압류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모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정원은 검찰의 신청으로 공매에 넘겨졌다. 이에 전 전 일가 측은 해당 추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이미 1차례 압류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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