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귀농어업·귀촌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태안군, 귀농어업·귀촌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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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귀농어업인·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1천㎡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100%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할인하며,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을 취소한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에는 종목별 기본 단가의 30%를 감면한다.

한편,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670-502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통해 귀농어업인·귀촌인을 비롯,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통해 총 188명이 66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