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시행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시행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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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정 평가 의심기관 재평가…평가협의체도 구성·운영
지난달 28일 기준 평가대상기관 현황(단위:개소). (자료=건보공단)
지난달 28일 기준 평가대상기관 현황(단위:개소). (자료=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19년 말까지 건보공단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시설 기관 운영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결과 등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을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최우수 등급에는 A, 우수 등급에는 B, 양호 등급에 C, 보통 등급에 D, 미흡 등급에 E를 부여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평가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게 됐다.

또, 평가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설 직원의 권익 보호와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에 앞서 학계 전문가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선발했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과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는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과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