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이달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 혜택 받는다”
광주시 남구, 이달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 혜택 받는다”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1.1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내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김병내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광주시 남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들 위해 특례보증 이자 차액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광주시 남구는 12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연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해 왔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연말 남구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격 적용된다.

이에 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금융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3%의 이자 차액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사업장을 폐업·휴업하거나 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