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오 구미시의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눈길
양진오 구미시의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눈길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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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포괄용역비 사용 등
양진오 의원이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벌이고 있다(사진=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이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벌이고 있다(사진=구미시의회)

경북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최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양진오 의원(선산, 무을, 옥성, 도계)이 집행부를 향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무산 관련 △예산편성 시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포괄용역비 사용 경우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 14일 본회의 장에서 양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지난 7년 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4억여원의 혈세낭비, 국비 136억 중 기 확보된 30억원의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 측에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정섭 건설교통국장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은 2014년 사업부지 선정에 이어 각종 용역 실시, 2017년 7월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돼 예산 30억원 확보,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십 차례의 토지소유자 민원제기 관련 협의와 관련 부서 검토 및 경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2019년 11월15일에 열린 경북도 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안가결 돼 12월5일 고시됐다”면서 “그러나 총사업 대상부지 13,000평 중 토지소유자 A씨의 진입로 개설 요구에 따른 2,780평 제척과 함께 B씨도 4,000평가량 제척해 줄 것을 요구, 이를 반영할 시 주차면수의 현저한 감소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올 5월에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비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하기 위해 경북도, 국토부 관련부서와 협의했지만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해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면서 “공영 화물 차고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내년에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출증가 및 세금감면 등으로 구미시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며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 사업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집행부 측에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복지비 및 환경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돼 구미시 재정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사업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 시행,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을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 및 일자리 사업예산 우선 편성했고, 사전절차 이행여부, 시기 적시성, 집행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및 자체 사업을 편성했다”면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세입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풀 예산’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이며 이에 해당하는 ‘포괄용역비’의 경우도 예측 불가능했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에 사용돼야 하는데, 포괄용역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지, 집행부 측에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은 “우리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국책사업이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포괄용역비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계획, 연구, 자문 등에 대해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긴급한 용역의 수요 발생시,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반드시 필요한 용역만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과 긴급성을 신중히 검토해 예산을 배정하고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용역비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