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라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라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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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및 태안화력 노동자들이 지난9일 한국서부발전 사옥 앞에서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 2주기 추모제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독자제공)
정의당 충남도당 및 태안화력 노동자들이 지난9일 한국서부발전 사옥 앞에서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 2주기 추모제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독자제공)

정의당 충남도당은 10일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 2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논평에서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벌써 2년, 우리 사회는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이 끔찍한 사고로 숨진 지 2년이다. 회사의 지시대로 했고 자신의 맡은 업무를 더 잘 처리하려고 했던 3개월차 신입 사원의 죽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죽음으로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만천하에 퍼져나갔다. 발전소의 노동환경은 처참하기 이를데가 없었으며, 안전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의 공기업 서부발전은 자신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험을 모두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그 법은 김용균을 살리기에도,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인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이런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법·노조법 등의 개악을 통해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3개월 도입을 가능케 했다"며,"주 52시간제 시행에 역행해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상급단체나 해고조합원들의 노조활동과 노조임원 자격을 제한했고, 단체협약 유효기 상한을 연장했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면서,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김용균(당시 24세)씨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 시간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