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일부터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 운영
심평원, 12일부터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 운영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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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자료 실시간 전송…진료비 지급 시간 단축 효과 기대
심사자료 Uploader 초기화면. (자료=심평원)
심사자료 Uploader 초기화면. (자료=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CT, MRI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토록 구현했다.

심평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에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웹 기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건이다. 이중 7만건(12%)은 영상자료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ICT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