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불법파견 이슈에 '진퇴양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불법파견 이슈에 '진퇴양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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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지시에 과태료 부과 위기
법원 판결 잇따라 노조 손들어…노사 갈등 지속
대법원 최종 판결 불법파견 인정 시 고민 깊어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카허 카젬 사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결정하면, 인건비가 늘어나 투자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자니, 노동조합과의 마찰은 재차 불거질 공산이 크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시간을 끌면서 불법파견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 창원·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5월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한국GM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다시 (노동부 시정명령) 불이행과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약 30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GM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GM에 대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상 근로자는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현재 한국GM 군산공장은 폐쇄됐다.

한국GM은 다음 달 말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GM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8년 7월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7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상황에 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카허 카젬 사장의 인건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 방침은 오히려 불법파견 이슈로 커지면서 리스크를 자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한국GM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까지 1·2심 모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으면서 고민이 커졌다. 이후 나올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한국GM의 불법파견 이슈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한국GM은 과거 제기한 행정소송이 무의미해 진다. 또, 앞으로 직접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GM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한국GM은 구조조정이나 기간제 고용 방식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은 직접 고용만 돼 있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말은 없다”며 “기간제로도 고용이 가능하지만, 노조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불법파견으로 나오면 한국GM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